광복절 맞이 올바른 태극기 찾기 정답 공개

전차장 여러분!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한 올바른 태극기 찾기 이벤트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과 함께 광복절을 맞이하여 준비한 태극기의 역사와 의미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정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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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극기의 역사

1) 태극기의 역사

1876년 운양호(雲揚號)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 체결이 논의 중이던 당시, 일본은 일본기를 게양한 운양호에 조선이 먼저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선은 “국기”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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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운양호(雲揚號)

 

이 사건을 시작으로 국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태극기는 1882년 제작되었습니다.

제작 논의 중 청나라는 당시 청 황실의 깃발로 사용하던 황룡기를 변형하여 황룡기의 용보다 발톱이 하나 용이 담긴 청색 국기인 청룡기를 제안했지만, 조선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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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청나라의 황룡기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조인식에 사용할 국기를 지정해달라는 미국 공사 로버트 슈펠트(Schufeldt)의 요청을 받은 김홍집은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그리게 했습니다.

청나라 고문으로 당시 조선에 파견 중이었던 마젠창은 일본 국기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태극 팔괘도를 건의했고, 같은 해 9월, 수신사 박영효 등 일행은 일본 기선 메이지마루(明治丸)호에서 태극사괘의 도안이 그려진 기를 만들었습니다. 8월 14일, 고베(神戶)에 도착하여 숙소건물 지붕 위에 이 기를 달았습니다. 이후 1883년 1월 대한제국의 공식 국기로 공포되어 태극기는 대한제국의 국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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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이응준 태극기 

 

이때 확정된 태극기는 독립문에 새겨졌고, 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태극기는 소지만으로도 불법이었기 때문에 통일된 모양이 공유되지 않아 태극기의 모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광복 후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 제2호로 공표된 것이 현재의 태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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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독립문에 새겨진 태극기

 

 

2) 최초의 태극기 

최초의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박영효로 보는 것이 기존 학계의 주장이었고 그의 일기인 '사화기략(使和記略)'에 나온 기록을 보면 그가 준비해간 “태극 팔괘도”를 본 메이지마루(明治丸)호의 영국인 선장 제임스가 ‘복잡하여 식별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 ‘팔괘도’에서 ‘사괘도’도로 수정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또다른 주장으로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할 때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앞서 언급한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미국 공사 슈펠트(Schufeldt)가 조선 대표인 신헌과 김홍집에게 국기를 제정해 조인식에 사용할 것을 권하고, 김홍집은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만들 것을 명하면서 이응준이 1882년 5월 14일에서 22일 사이에 미국 함정인 스와타라(Swatara)호 안에서 국기를 만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정확한 기록이 없었으나 2004년, 미국 해군부(Navy Department) 항해국이 제작한 문서 '해상 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태극과 4괘의 좌, 우만 바뀐 태극기가 발견되면서 이응준이 최초의 태극기를 그렸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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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박영효 태극기

 

 

2. 태극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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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많은 호국선열은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또한, 나라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국민의 손에 태극기가 있었으며 올림픽, 월드컵 등 한마음으로 나라를 응원할 때 그 어떤 응원 도구보다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 태극기입니다.

2017년 8월 15일은 72주년 대한민국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을 맞이하여 태극기의 역사와 의미를 다시 돌아봅니다.

 

* 대한민국국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료 참고

1) 위키피디아
2) 국가법령정보센터
3) 국가기록원
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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